과태료 합계액 30만 원 이상 차량
경기 의정부시가 이번 달 동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량의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체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일이 60일을 넘은 차량입니다.
의정부시는 영치 예고서를 받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소유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짜임새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해 상습 체납자의 납부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교통 세입 증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