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의료기기를 구매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사나 약사에게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이 가해집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의약품 처방과 의료기기 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된 의사나 약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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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의약품 처방과 의료기기 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된 의사나 약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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