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선거법 이어 위증교사도 '최고형 구형'…재판 변수는?
입력 2024-10-01 19:00  | 수정 2024-10-01 19:20
【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일단 위증을 교사한 게 맞느냐 아니냐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녹음파일이 존재하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지목된 상대와 통화 내용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통화)
▶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 "내가 타깃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 김OO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 "크게 저기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아무튼 필요하신 부분 저기…."
(중략)
- "애매할 순 있을 거에요. 그러나 뭐 그건 당시에 직을…."

▶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 질문 2 】
이게 2018년 대화인데 무슨 위증을 교사했다는 거죠?

【 기자 】
과거 이 대표의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방송국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자신은 검사 사칭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요.

이 재판에 과거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 모 전 비서를 증인으로 부르면서 유리한 위증을 해달라고 교사했다는 혐의입니다.


【 질문 3 】
이 위증교사 혐의를 두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이 가장 무거운 형이죠?

【 기자 】
맞습니다, 일단 대법원이 정한 위증과 위증교사 기본 형량은 최대 1년 6개월인데요.


형을 늘려야 할 사안이 있으면 가중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 징역 3년입니다.


【 질문 4 】
검찰은 왜 최고형량을 구형한 건가요?

【 기자 】
양형기준상 위증이 재판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면 형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김 전 비서가 증언한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검찰은 여기 해당한다 보고 있습니다.

또 동종 전과가 있어도 형량이 가중되는데 이 대표의 경우 무고 전과가 있습니다.


【 질문 5 】
반면, 이 대표는 완전한 무죄를 주장하고 있죠, 근거가 뭔가요?

【 기자 】
김 전 비서에게 기억나는 걸 얘기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요구한 적 없다는 겁니다.

결국, 쟁점은 이 대표의 통화 내용을 두고 위증을 부탁하는 긴 과정으로 보는 검찰과, 기억을 더듬는 긴 과정으로 보는 이 대표 사이에서 재판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입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비서는 자신이 위증을 한 게 맞다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질문 6 】
검찰은 지난번 선거법 위반 재판도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잇따른 최고형 구형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도 검찰은 명시적으로는 범행의 중대성 같은 가중 요소를 최고형 구형 사유로 내세우긴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의 최고형 구형을 일명 '조작 수사', '야당 탄압'을 내세우는 이 대표나 야당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두 재판에서 검사가 "야당 대표 신분을 빌어 선처하지 말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죄질만 고려해야 한다" 같은 말을 한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11월 두 재판 1심 선고에서 잇따라 나올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백미희, 유영모,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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