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명색이 도지사가 위증해달라고 했겠냐"…11월 '운명의 달'
입력 2024-10-01 19:00  | 수정 2024-10-01 19:11
【 앵커멘트 】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며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함께 연이어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 11월이 이 대표의 '운명의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란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은 어제(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명색이 도지사가 위증해달라고 했겠냐"며 검찰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감추고 짜깁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현실 법정에서의 재판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거를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될 겁니다."

이 대표는 오늘(1일) 자신의 SNS에 통화 녹취 원본 파일과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보라"는 글을 올리며 무죄를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기일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열흘 뒤인 11월 25일로 잡았습니다.

두 건의 판결을 앞두고 이 대표는 정치적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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