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이번 주 재가
입력 2024-09-30 19:02  | 수정 2024-09-30 19:04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었죠.
거부권 행사 시한인 이번 주 금요일까지 윤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처리된 주요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입니다.

한 총리는 이미 특검법안들은 위헌성과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해 폐기됐는데도 야당은 그때마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화폐법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이미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로 다시 돌려 보내지는데, 법적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4일까지입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재가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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