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감증명서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부동산 매도·대출 제외
입력 2024-09-30 19:00  | 수정 2024-09-30 19:55
【 앵커멘트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와 달리 인감증명서는 떼려면 주민센터나 구청까지 가야 해서 불편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30일)부터는 집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도입된 지 110년 만인데, 주민센터까지 갈 일이 전보다 확연히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스탠딩 : 이상협 / 기자
- "인감증명서를 떼려면 일일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와야 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반차라도 내지 않으면 발급받기 어려운데요. 제가 직접 구청에 와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민원과에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린 뒤 접수처로 갑니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지문을 확인한 다음 수수료 600원까지 지급하고 나서야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봤습니다.


컴퓨터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수수료 없이 증명서를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 스탠딩 : 이상협 / 기자
- "이렇게 클릭 몇 번이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영만 / 서울 영등포구
- "(인감증명서 발급이)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있었죠. 바쁠 때는 직접 여기 안 와도 되니까 인터넷으로 집에서 하면 너무 편리할것 같아요."

단, 온라인 인감증명서는 면허나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나 경력 증명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매매 그리고 대출을 신청하려고 법원이나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정식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
그 래 픽: 염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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