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4-09-30 17:26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사 출신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주는 핵심 사항에 거짓말을 반복하고 위증교사를 통해 가짜 증언까지 만들어냈다"면서 "국민의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사법 정의가 침해되고 그 사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김진성 씨에게 전화한 것은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4일 김씨에게 전화해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한 것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김씨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고민도 없이 (즉각) '모른다'고 말한 것은 '아 이 사람이 말 안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김씨는 상의를 한 것은 맞는데 상대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것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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