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사행성 게임장 3년 운영한 업주 검거…게임기 100여 대 압수
입력 2024-09-30 11:14  | 수정 2024-09-30 17:12
의정부에서 적발된 불법 게임장 / 사진=경기 의정부경찰서 제공
CCTV 설치하고 확인된 손님만 받아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 영업을 해온 업주와 종업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불법 게임장 업주 60대 여성 A씨와 종업원 2명 등 3명을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3년여 동안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물을 제공한 뒤 게임 포인트를 불법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에 CCTV를 설치하고 확인된 손님만 받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2달 동안 수사를 통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현장에서 게임기 약 100대와 현금 620만 원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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