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고양시, 생계형 체납자 세외수입 체납 중지…경제적 재기 지원
입력 2024-09-30 15:37  | 수정 2024-09-30 17:11
경기 고양시, 생계형 체납자 세외수입 체납 중지 / 사진=고양시 제공
체납자 5,587명 대상

경기 고양시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 처분을 중지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체납 처분 중지대상은 추산 가액 56만 원 미만 부동산 32건과 차령 20년 이상 자동차 6,709건으로 체납자 수는 5,587명입니다.

체납 처분 중지는 담세력이 없는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효율적 체납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고양시는 1달 간 고양시 누리집에 결정 공고를 게재한 이후 압류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다만 압류 해제 이후에도 은닉재산을 수시로 조사해 발견하면 체납 처분을 다시 진행합니다.

또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회복하거나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지 수시로 파악해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체납처분 중지 결정이 경제적 약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 재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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