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이임재는 금고 3년
입력 2024-09-30 16:32  | 수정 2024-09-30 16:35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반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늘(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전 대규모 인파로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은 혐의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박 구청장 측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판 과정 내내 고수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 측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피선거권을 잃으며 피선거권을 잃은 지자체장은 당연퇴직 대상입니다. 박 구청장은 이날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구청장직 상실은 면하게 됐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반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가 '인재'였음을 강조하면서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 전 서장에게 상황을 통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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