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소속사 대표 및 본부장에 징역 3년, 매니저에 징역 1년 구형
소속사 대표 및 본부장에 징역 3년, 매니저에 징역 1년 구형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김 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김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혼자 소주를 3병 이상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양손을 모은 채 종이에 적어 온 진술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씨의 음주 사고를 은페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겐 각각 징역 3년, 김 씨 매니저 장모 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선고일을 11월 13일로 지정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