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여사·채해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09-30 11:01  | 수정 2024-09-30 11:07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 조작 가담 의혹, ▲'명품 가방 사건' 관련 의혹 ▲총선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특검은 대법원장 등 제삼자의 추천 절차 없이 처음부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고른 후보자 2명 중에서 임명되도록 했습니다.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한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면, 10월 10일 전에 재표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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