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결심…이르면 10월 말 선고
입력 2024-09-30 07:04  | 수정 2024-09-30 07:09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금고 이상 형 확정되면 형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오늘(30일)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지난해 10월 16일 기소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검사의 구형 및 의견 제시가 1시간 진행됩니다.

이후 서증조사에 대한 변호인 의견과 최종변론에 1시간 30분, 이 대표 등의 피고인 최후 진술에 30분을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도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는 혐의 사실관계 대부분을 시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르면 한 달 뒤인 10월 말이나 11월 초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선고 일자가 잡혔는데, 이 사건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국회의원직도 잃게 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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