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 여고생 묻지마 살해 피의자, 내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
입력 2024-09-29 17:15  | 수정 2024-09-29 17:21
걸거리에서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지난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취재진의 잘문에 답하는 모습. / 사진=MBN
피의자 “소주 4병 마셔서 기억 안 나”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합니다.

전남경찰청은 내일(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이뤄집니다. 위원회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가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6일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18세 B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후 도망친 A 씨는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였고, 사건 약 2시간 20분 만인 오전 3시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B 양을 800m가량 쫓아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양이 서로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묻지마 살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범행 동기를 파악 중입니다.

순천시는 사건 현장에 B 양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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