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해진다...법원·금융기관 용도는 주민센터서만 발급
입력 2024-09-29 14:33  | 수정 2024-09-29 14:54
온라인 인감증명서 예시 / 사진=행정안전부, 연합뉴스
30일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내일(30일)부터 일부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에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입니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습니다.

2023년 기준 인감증명서는 2천984만 통이 발급됐습니다. 발급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천668만 통(89.4%)입니다.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외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고자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행사와 관련 없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바로 발급되며 인쇄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도입했습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됐습니다.

행안부는 온라인 발급 초기 이용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서버 등 정보자원을 증설했습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창구를 운영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