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에 낀 차 몰다 사망사고…운전자 법정구속
입력 2024-09-29 09:56  | 수정 2024-09-29 10:13
차량에 낀 성에를 제거하는 시민(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자료
1심서 금고 1년 6개월 실형 선고…법원 "주의의무 다하지 못한 과실 커"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8·여)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어제(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9시 35분쯤 원주시 소초면 한 아파트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자기 승용차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를 몰다가 보행자 B(6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기 차에 치여 바닥에 넘어진 B씨를 조수석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했습니다. 중증 머리 손상으로 치료 중이던 B씨는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당시 철원과 평창,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횡성·화천·홍천·춘천·양구·인제에는 한파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었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관령과 평창이 영하 18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박 부장판사는 "차 앞 유리의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아파트 단지를 걷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전방 좌우를 살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나마 금전적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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