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 기자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과 모욕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30회에 걸쳐 경남 함안군 한 주거지에서 여성 기자인 B씨가 쓴 기사 댓글난에 B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거나, B씨가 후배를 괴롭혀 회사를 그만두게 했다는 식의 허위 내용을 여러 차례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비슷한 방법으로 "앞으로 넌 엄청 괴로울 거다. 내가 네 목줄을 쥐고 있다. 내 혀는 맹독을 품고 있다"는 등의 댓글을 달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1년 11월 B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고소당하자, 보복하려고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B씨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다수 올린 등의 혐의로 2022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이후에도 구치소 안에서 속옷만 입은 여성 그림을 그려 B씨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너 때문에 갇혔으니 영치금을 넣어라"는 식의 내용을 적어 보냈습니다.
이후 보복이 두려웠던 B씨가 A씨 범행을 추가 고소하면서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B씨를 비난할 뿐 수감된 상태에서도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돈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며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해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불안감과 보복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검사는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 신문과 사실 조회 절차 등을 실시한 결과를 보더라도 원심 판단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