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지인에게 시너 뿌리고 불 붙인 40대 남성…살인미수 혐의 긴급체포
입력 2024-09-28 10:14  | 수정 2024-09-28 10:17
서울 강동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지인에게 가연성 액체를 뿌리고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27일) 오전 11시 45분쯤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노상에서 달아나는 지인 B 씨의 몸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불을 붙이기 전, A 씨는 미리 준비한 가연성 액체 시너를 가지고 차량에 탑승해 B 씨의 몸에 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가 입고 있던 옷을 벗으면서 불은 꺼졌지만 A 씨와 B 씨 모두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개인적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들이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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