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심당, 대전역 2층서 앞으로 5년 간 더 본다
입력 2024-09-27 20:52  | 수정 2024-09-27 20:53
코레일유통 운영업체 재선정
'월세 4억'에서 70% 깎였다
월세 1억 3,300만 원, 계약기간 5년
앞으로도 대전역 2층에서 성심당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코레일유통은 대전역 2층 종합제과점 공개입찰 결과, 기존 성심당 빵집을 운영해온 로쪼(주)를 재선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코레일유통은 어제(26일) 제33차 전문점 운영 제휴업체 모집공고 평가 위원회를 열었고, 성심당은 심사위원 4명이 평가하는 비계량평가(40점)와 계량평가(60점) 합산 96.62점을 받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2024년 제33차 전문점(상설) 운영 제휴업체 선정 평가결과 공개 / 사진 = 코레일유통 홈페이지


기존 1억 원 가량이었던 월 임대료는 1억 3,3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코레일유통이 처음 제시한 임대료 4억 4,100만 원보다 70% 인하된 금액입니다.

앞서 "월세 4억은 너무 비싸다"는 성심당 측과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코레일유통 측은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성심당의 임대 계약은 올해 4월 부로 끝났는데, 이에 '임대인'인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자리를 경쟁 입찰에 붙였고 월 임대료를 성심당 월 평균 매출 26억 원 가량의 17%인 4억 4,100만 원을 제시한 겁니다.



내부 규정에 따르면 임대료 범위를 월 매출액의 17%에서 49.9% 사이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성심당 외 타매장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게 코레일유통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그동안 월세 1억 원을 내고 있었던 성심당은 기존 임대료보다 4배나 높은 임대료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매장 자리에 대해 공개 입찰을 진행했지만, 지금껏 5차례나 유찰됐고 이에 월세는 3억 5,300만 원까지 낮아진 상황이었는데 성심당 측은 이 공개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1억 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공개 입찰 업체 부재 시 최대 6개월 간 임대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성심당의 운영 기간은 다음 달까지 연장된 상태로, 다음 달이 오기 전까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렸었는데 결국 코레일유통 측이 당초 제시한 4억 4,100만 원보다 약 70% 인하한 금액을 다시 책정하면서 오는 11월부터 5년 간 재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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