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청와대 전 행정관 진술 거부
입력 2024-09-27 17:12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청와대 전 행정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늘(27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후 4시 40분까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가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가 태국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 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기일 전 증인 신문까지 진행했지만, 신 씨가 70여 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하면서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신 씨는 이날 출석 과정에서 만난 취재진의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에 도움을 주었느냐', '오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냐' 등의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소환 대상은 공적 인물이 아닌 순수 참고인 신분이므로 구체적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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