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다자녀가구 확대 시행
입력 2024-09-27 09:56  | 수정 2024-09-27 10:04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시행 포스터/사진=충청북도 제공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36만 명 의료비후불제 대상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가 오늘(27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도는 도내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36만 명이 의료비후불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자녀가구 중 미성년자가 1명이라도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입니다.

제도 확대시행으로 의료비후불제 혜택 대상은 기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포함 총 81만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14개질환 수술과 시술 가운데 임플란트, 인공관절, 척추질환, 심·뇌혈관, 치아교정, 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후불제 신청방법은 사업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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