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약 성분 양념은 금지 과자는 허용?…식약처 "인력 3명뿐이라"
입력 2024-09-27 08:56  | 수정 2024-09-27 09:34
【 앵커멘트 】
최근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현지 식품 구매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보도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피 씨드라고 불리는 양귀비 씨가 함유된 제품인데, 일부는 국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 같은 성분인데 반입 금지 여부가 다르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때 미국 여행 쇼핑 리스트로 인기를 끌었던 가루형 양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로 들여올 수 없는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 인터뷰(☎) : 해당 제품 구매자
- "(미국 여행 중에) 맛있고 유명하다고 해서 샀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반입 금지 품목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파피 씨드라 불리는 마약류 양귀비 씨 성분 때문입니다.

파피 씨드는 식품에 사용이 가능한 원료이지만 학명이나 처리 방식에 따라 사용이 제한됩니다.

▶ 스탠딩 : 최돈희 / 기자
- "같은 회사에서 만든 같은 성분이 들어간 다른 제품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국내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

유사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해외직구를 통한 직접 구매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 직구 상품은 신고나 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제대로 된 현황 파악도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미 금지가 된 상황인데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다른 제품군에 대해서 전혀 제재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고요. 포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정식 수입품이 아니다보니 제품과 성분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식품 반입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3명이 전부, 이마저도 부랴부랴 2년 전 배치됐습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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