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간·추행 10건중 3건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분은 범죄 조장"
입력 2024-09-27 08:35  | 수정 2024-09-27 08:35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 사진=연합뉴스
무죄·선고유예도 증가세
"성범죄 무고도 강하게 처벌해야"

강간·추행의 1심 형사공판 10건 중 3건은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며 무죄·선고유예 또한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간·추행죄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율은 매년 35%를 넘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6.2%, 2020년 37%, 2021년 36.1%, 2022년 38.5%, 2023년 36.7%입니다.

무죄 선고와 선고유예도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무죄 선고는 2019년 255건에서 2020년 224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는 324건으로 전년 대비 1.57%포인트 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2021년 39건, 2022년 50건, 2023년 77건입니다.

박 의원은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가 10건 중 4건에 육박한다"며 "실질적 처벌이 없는 솜방방이 처분은 되레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범죄 관련 무죄 및 선고유예도 증가하고 있다"며 "성범죄 무고는 피해자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이 역시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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