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여사 "주식계좌, 내가 직접 운용"
입력 2024-09-27 07:35  | 수정 2024-09-27 08:50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 사진 = 연합뉴스
7월 검찰 대면조사 때 진술…'통정매매 이용' 법원 판단과 배치
'증권사 직원에 전화해 주식 거래…메시지 보고 7초 만에 거래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건 1심과 2심 재판부는 주식을 사고파는 양쪽이 서로 물량과 시간 등을 짜고 하는, 즉 '통정매매'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운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진행한 대면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로는 대신증권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주식 매매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언급된 계좌에서는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주당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제출돼 체결된 바 있습니다.

해당 매도 주문은 주가 조작 가담자 민모 씨와 '주포' 김모 씨가 문자 메시지로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 달라 해주셈", "준비시킬게요",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대화를 주고받은 뒤 7초 만에 제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매도 결정이 김 씨 등이 서로 나눈 문자 메시지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설사 누군가의 매도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김 여사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기 때문에, 7초 만에 이를 실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적 증거와 김 여사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는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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