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 1마리당 60만 원 보상"…2027년 '개고기 없는 나라'
입력 2024-09-26 19:00  | 수정 2024-09-26 19:20
【 앵커멘트 】
2027년 개 식용과 보신탕집 운영 금지를 앞두고 정부가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폐업하는 농장주에게는 1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보상하고, 관련 식당에는 철거비 등으로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육견업계는 지원이 적다고 반발하고 있고, 폐업 후 남는 개들에 대한 관리 방안도 뚜렷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 자 】
서울의 한 보신탕집 골목입니다.

지난 2월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다소 한산해졌지만 아직 꽤 그대로 있습니다.

2027년 2월부터는 이들 보신탕집과 개 농장의 운영이 완전히 금지되는데, 정부가 이를 위한 보상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개 농장에는 마리당 최소 22만 5천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보상합니다.

농가당 평균 사육 마릿수인 4백 마리를 키우는 농장주라면 최대 2억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하는 유통 상인과 식당에도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과, 재취업 성공수당 최대 19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인터뷰 : 박범수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업계 신고를) 3개월 동안 받았는데 5,898개소입니다. 전·폐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기준으로 잠정적으로 약 1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 인터뷰 : 주영봉 / 대한육견협회장
- "5년분 수익을 보장해달라고 했는데 1년도 안 되는…폐업이행계획서를 회수하고 끝까지 폐업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식용으로 길러지는 개는 46만 마리로, 폐업 후 남는 개들에 대한 관리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백성운 VJ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정민정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