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점심시간인데 왜?"…소방서 앞 불법주차 해놓고 적반하장
입력 2024-09-26 17:18  | 수정 2024-09-26 17:18
지난 2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119안전센터 앞에 아우디 차량 한 대가 주차돼 있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소방서 앞 주차금지구역에 버젓이 불법 주차한 한 차주가 되레 소방관들에게 화를 내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소방 당국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정오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119센터 앞에 아우디 차량 한 대를 무단 주차한 운전자가 해당 소방서 소방관들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를 목격한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방서 앞 민폐주차 아우디 차주 적반하장 반성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소방관 2명이 차량 근처에 있었고, 마침 아우디 차주 B 씨가 나타났습니다. 사과는 못 할망정 대뜸 소방관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게 A 씨 주장입니다.


B 씨는 내 차 때문에 소방차 못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냐, 점심시간인데 좀 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동안 여기에 자주 주차했는데 왜 이번만 뭐라 그러냐”고 소방관들에게 따졌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방서 안에 있던 다른 소방관들도 바깥으로 나왔지만, B 씨는 아랑곳없이 고함을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다 못한 A 씨는 소방서 앞에 주차하면 당연히 안 되고, 교차로 빗금 표시에 주차금지 문구도 있지 않으냐. 선생님이 잘못하신 게 맞는다”고 지적했고, B 씨는 말을 얼버무리더니 다시 소방관을 향해 항의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 더는 없는 줄 알았다. 뉴스에 나오는 건 과장이겠지 했다. 차주는 이 글을 보시면 진짜 반성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8년 개정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청은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을 방해한 차량을 제거·이동시켜 차량이 훼손되더라도 손실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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