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6개월 딸 창 밖으로 던진 엄마 "죗값 받겠다"
입력 2024-09-26 15:48 
사진=6개월 딸 살해한 친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연합뉴스 자료
검찰, 징역 20년 구형...1심 선고는 징역 7년
검찰 "어떤 선처를 할 수 있을지 감이 안 와"
생후 6개월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검찰이 형량 가중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2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26)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검찰 시민위원들에게 적절한 양형 의견을 물었더니 대다수가 최소 징역 15년, 일부는 20년이라고 대답했다"며 "아파트 고층에서 6개월밖에 안 된 딸을 던져 살해한 엄마에게 어떤 선처를 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살인과 치사 사건이 난무하는 사회 현실을 고려해 다른 사건 예방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의견(법 감정)을 반영한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고, 김 씨는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게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15층에서 딸을 던져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립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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