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0)가 1심 재판에서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권 씨 측은 오늘(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와 대마를 소지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작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권 씨 측은 오늘(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와 대마를 소지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작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