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굿모닝경제] 청약통장 혜택 늘린다 / 모집인 통한 대출 중단 / "집값 더 오른다"
입력 2024-09-26 07:00  | 수정 2024-09-26 07:54
오는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해왔습니다.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올라가면 5년만 모아도 1천500만 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어 공공분양주택 청약이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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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2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집단잔금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이미 지난 10일부터 수도권 주택의 모집인 대출을 막은 데 이어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취급할 때도 지점이 아닌 본부 승인을 받도록 했고, 대출금리도 0.10~0.45%p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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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약 3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9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은은 아파트 매매거래가 늘고 수도권 중심의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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