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당 돈 봉투' 판결문에 모임 참석자 실명 적시…검찰, 강제수사 검토
입력 2024-09-25 19:02  | 수정 2024-09-25 20:23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4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었죠.
1심 판결문을 들여다보니 사건의 핵심적인 모임에 참석했던 다른 의원들 7명의 실명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실명이 담긴 건 이례적인데요.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됩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허종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 "저는 돈 봉투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요."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던 임종성 전 의원도 지난 12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문엔 이들 이외에 당시 돈 봉투 수수 의혹 모임에 참석한 다른 전·현직 의원 7명의 이름도 실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의원과 박영순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이들도 돈 봉투를 받았는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박 전 의원을 제외한 6명은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아직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서 이들의 모임 참석 사실을 인정한 만큼,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 래 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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