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삿돈 횡령 혐의'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9-25 19:01  | 수정 2024-09-25 19:31
【 앵커멘트 】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다는 소식,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오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전 부회장은 취재진에게 돌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에 들어서는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이 취재진 카메라를 거칠게 밀칩니다.

휴대전화로 취재진을 촬영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현장음)
- ("상품권 현금화 지시하셨습니까?")
- "가시죠, 예."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대표이사였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 33억여 원을 부당하게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22년 MBN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이 "회사에서 관리하는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 세금을 내는데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선대 회장인 아버지를 핑계로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경영성과급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혐의와 회삿돈으로 개인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을 사들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검찰은 구 전 부회장에 대한 1심 판단을 두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 래 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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