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밤중 우산만 쓰고 '나체 활보'한 남성, 무슨 일?
입력 2024-09-25 09:45  | 수정 2024-09-25 09:55
영상=서울경찰 유튜브

우산을 쓰고 나체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닌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5일)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는 '한밤중 한 남성의 허전한 외출…우산은 챙겼는데 중요한 게 없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7월 한밤중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아무것도 입지 않은 남성이 우산만 쓴 채 동네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를 목격한 한 주민은 "옷을 벗은 남성이 돌아다닌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충돌한 경찰은 목격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동네 곳곳을 수색했습니다.

마침내 도로 중간에 앉아있는 남성을 찾은 경찰은 그를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마약도 술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서울경찰 유튜브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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