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배달기사를 봤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면서 강력 범죄자의 배달업 종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자발찌 찬 라이더'라는 제목의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 흰색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남성의 발목에는 두꺼운 검은색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글쓴이는 "우연히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 다리에 '전자발찌'가 딱 보인다"며 "생각지도 못했던 배달 라이더 전자발찌 관련해 검색해 보니 법으로 정해 2025년 1월 17일부터는 못하다고는 하나 제대로 관리가 될지 걱정스럽다. 아이들 배달 시킬 땐 특히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오토바이만 운전하면 다 받아주니...". "밤에 저런 사람들이 배달하면 무섭겠다", "부끄럽지도 않나. 숨기지도 않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르면 성범죄로 인해 전자장티를 착용한 사람은 2025년부터 배달, 대리기사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배달기사 범죄 관련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대구의 한 배달 기사가 홀로 사는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실패했고, 이를 막는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또 2021년에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배달기사가 성기를 노출한 채 이동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