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못 지운 불법촬영물 27만 건…'해외 서버 사이트 제재 어려워'
입력 2024-09-25 07:36  | 수정 2024-09-25 07:37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여가위 통과. / 사진=연합뉴스
연구진 "국가 차원 '컨트롤 타워'·'디지털성범죄방지종합지원센터' 세워야"
"여가부,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법 개정해야"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2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는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 93만 8천 건 가운데 29%(26만 9천 건)를 아직 지우지 못했습니다.

삭제 요청 건수는 2020년 15만 6천여 건에서 2021년 16만 6천여 건, 2022년 20만 6천여 건, 2023년 24만 3천여 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삭제율은 2020년 37.3%에서 2021년 25.3%, 2022년 24.4%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31.2%로 반등했습니다.


삭제 성과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디지털 성범죄물이 주로 유통되는 해외 서버 기반의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성인사이트를 제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디성센터가 직접적으로 삭제와 차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데다가 관련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연구진은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려면 관련 범죄 통합신고, 조사, 국제 공조, 예방 교육 등을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 성폭력방지법에 '디지털성범죄방지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디성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가부가 불법촬영물 삭제에 들어간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회수한 금액을 촬영물 삭제 지원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밖에 ▲ 국제 공조 강화 ▲ 주요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 디지털 성범죄 통계구축 ▲ 디성센터의 예산과 인력 확충 등을 제안했습니다.

연구진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는 불법촬영물의 유포 방지와 신속한 삭제"라며 "정부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