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수심위,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권고
입력 2024-09-25 00:22  | 수정 2024-09-25 00:23
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심위는 어제(24일) 오후 2시부터 8시간 넘게 수사팀과 최 목사·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로 의결했습니다.

위원 15명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1표 차이로 결론이 났습니다.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여혜 기자 han.yeohy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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