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노태우 비자금 300억' 수사하나…범죄수익환수부 배당
입력 2024-09-24 19:01  | 수정 2024-09-24 19:15
【 앵커멘트 】
이른바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의 실체가 큰 쟁점이었죠.
이 비자금 조성 과정을 밝혀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검찰이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설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필 메모에 적혀 있던 '선경 300억',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이 돈이 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금을 누가, 어떻게 조성했던 건지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했습니다.


직접 수사를 할지, 경찰에 넘길지, 아니면 수사를 하지 말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등 SK그룹, 노 전 대통령 가족들의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 등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비자금 환수 관련 질문에 "살펴보겠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심우정 / 검찰총장 후보자(인사청문회 당시)
- "검찰총장으로 소임을 다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가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노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300억 원은 비자금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징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는 '독립몰수제' 등 노태우 비자금을 겨냥한 법안들이 최근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로 비자금 여부를 밝힐 경우,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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