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10대 비행 소녀에 '불처분 결정'
입력 2010-05-17 19:13  | 수정 2010-05-17 19:13
서울가정법원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6살 A 양에게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A양이 지난해 초 집단 폭행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범행에 빠지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스스로 자존감을 되찾는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재판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양은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부터 14건의 절도와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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