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가 가방' 최재영 수심위 시작…오후 늦게 권고안 나올 듯
입력 2024-09-24 16:23  | 수정 2024-09-24 16:31
수사심의위 앞두고 기자회견 연 최재영 목사/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렸습니다.

수심위는 오늘(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해야 하는지와 그를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해야 하는지가 이날 심의 안건입니다.

수심위는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 양측의 현장 진술, 질의응답 내용 등을 토대로 안건을 심의합니다.


이날 수심위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가 김 여사와 최목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최목사가 진술 기회를 달라고 반발하며 대검찰청에 소집을 신청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는 수심위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목사는 수심위 개최 전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자동반사적으로 내 죄를 방어할까 봐 염려가 있었다"며 "제가 (수심위에)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득이 더 크다고 보고 수많은 논의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목사를 대신해 수심위에 참석하는 류재율 변호사는 "검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피의자는 유죄를 주장하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맞는다는 취지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며 디올백,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건넨 만큼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되, 나머지 3개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겠다는 게 최 목사 측 입장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영상 자료 등도 수심위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선물들이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은 없었으므로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할 예정입니다.

수심위는 심의를 마친 후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도출합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심의 의견은 이날 오후 늦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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