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연욱, "대한체육회 독점적 수의계약 불법성 특혜 확인"
입력 2024-09-24 11:24  | 수정 2024-09-24 11:26
문체부 “승인권한 없고 협의권한 뿐" 사실상 불법 시인
대한체육회 후원사들의 이른바 독점공급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체육회가 마케팅 계약 과정에서 후원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회 자체 규정을 근거로 300억 원대 규모의 모두 160여 건의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대한체육회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개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자체 규정을 만들었고 이에 대한 승인 권한이 없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의계약인 독점공급권을 얻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체육회는 후원사 물품을 독점적으로 구매했고 후원사들은 300억 원의 독점 매출을 올렸다는 겁니다.

특히 여행업체인 A사는 도쿄올림픽급식지원센터 용역 등 모두 64건에 82억 원 상당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등산용품 업체인 B사는 후원계약과 별도로 66건에 108억 원대 물품 계약 건을 수의계약으로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의원은 승인권한 없이 협의권한 뿐인 문체부가 대한체육회 요구를 승인해 준 거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시인했다”며 대한체육회의 불법적 수의계약을 통한 물품 몰아주기 행태는 시어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돈희 기자 / choi.donhe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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