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계약서 없이 설치부터 진행된 마포구 분리수거함…결국 모두 철거
입력 2024-09-23 19:00  | 수정 2024-09-23 19:26
【 앵커멘트 】
지자체의 수의계약은 경쟁 대신 임의로 선정해 체결하는 방식인 만큼 그 규모와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마포구청에서 이 수의계약을 계약서도 쓰지 않고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홍대입구역 거리 곳곳에 분리수거함이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 4월 마포구청은 한 업체와 계약서 없이 5천 5백여만 원을 들여 분리수거함을 설치했고, 지금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해당 업체는구청과 두 달 앞서 3천 5백여만 원의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도 계약했습니다.

분리수거함과 담배꽁초 수거함이 모두 조달청에 같은 품목으로 등록되어 있어 계약이 성립할 수 없었지만, 성급하게 설치부터 진행된 겁니다.


▶ 인터뷰(☎) : 서울 마포구청 관계자
- "모양이나 재질 다 다르니까 다른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스(실수)가 발생한 사안인 거거든요."

이 업체는 마포구청과 계약에 앞서 계약 한도가 더 높은 여성기업으로 등록하고, 설립 두 달 만에 담배꽁초 수거함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기업은 구청과의 수의계약 한도가 2천만 원이지만, 여성 혹은 장애인 기업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황은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장정희 / 서울 마포구의원
- "관공서가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이 업체가 제대로 선정이 안 돼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 측은 분리수거함을 모두 철거하고, 내부 감사를 통해 담당 부서 직원들에게 주의나 훈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박혜빈입니다. [park.hyebin@mbn.co.kr]


영상취재: 김현우 기자, 이성민 기자, 현기혁 VJ
영상편집: 오혜진
그래픽: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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