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의사 커뮤니티 환자 조롱글에 내사 착수
입력 2024-09-23 13:42  | 수정 2024-09-23 13:43
진료 지연 안내문 놓인 응급의료센터. / 사진=연합뉴스
복지부, 업무방해·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의사 블랙리스트' 링크 공유 3명 추적 수사 중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환자 조롱글 30개를 대상으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오늘(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환자 조롱 게시글 총 30개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면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쓴 것이라 전체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글은 젊은 의사 중심의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들은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의 의료공백 사태를 두고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 "견민 개돼지들(국민에 대한 멸칭) 더 죽이면 이득", "매일 1천 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등의 글을 적었습니다.


복지부는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으며, 해당 게시글은 현재 전부 삭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1일 사이 아카이브 등 해외 공유 사이트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사건과 관련해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하고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는 의료 정책과 관계 없이 악의적이라는 점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계속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에게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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