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청북도 "맹견 키우려면 다음달 26일까지 허가받아야"
입력 2024-09-23 12:46  | 수정 2024-09-23 13:37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포스터/사진=충청북도 제공
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수술 뒤 맹견 사육허가 받아야

충청북도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돼 맹견을 키우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만든 신규 제도로, 지난 4월27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맹견 소유자들은 다음달 26일까지 동물 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수술 뒤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이후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 등입니다.

이들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의 경우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등록된 맹견은 42명이 68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는 해당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12명의 동물행동 전문가로 구성된 충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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