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랍스터 전문 식당의 랍스터 요리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몸통이 잘린 랍스터가 머리에는 왕관을 양쪽 집게발에는 각각 편지와 꽃 한 송이를 집고 있는 영상이 공유됐는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신기해서 가보고 싶다", "보는 재미가 있다" 부터 "생명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 "너무 기괴하다", "옳고 그름을 떠나 천박하다" , "랍스터 단번에 죽이거나 기절시키는 것을 먼저 하는 건 최소한의 예의" 등 다양합니다.
한편 바닷가재나 게, 오징어 등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무척추동물의 조리방법을 동물보호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스위스에 따르면, 갑각류를 산 채로 요리해서는 안 되며 바닷가재를 얼음 위에 올려 운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화면출처 :인스타그램, 온라인커뮤니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몸통이 잘린 랍스터가 머리에는 왕관을 양쪽 집게발에는 각각 편지와 꽃 한 송이를 집고 있는 영상이 공유됐는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신기해서 가보고 싶다", "보는 재미가 있다" 부터 "생명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 "너무 기괴하다", "옳고 그름을 떠나 천박하다" , "랍스터 단번에 죽이거나 기절시키는 것을 먼저 하는 건 최소한의 예의" 등 다양합니다.
한편 바닷가재나 게, 오징어 등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무척추동물의 조리방법을 동물보호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스위스에 따르면, 갑각류를 산 채로 요리해서는 안 되며 바닷가재를 얼음 위에 올려 운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화면출처 :인스타그램,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