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화의 소녀상' 테러 막을 방법 없나…"10개 중 7개, 보호 규정 없어"
입력 2024-09-23 08:20  | 수정 2024-09-23 08:23
평화의 소녀상. / 사진=연합뉴스 자료
관련 조례 없는 지역도 있어…관리 주체 없이 방치된 소녀상 5개
김선민 의원 "테러 행위 처벌 위한 법적 근거와 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는 가운데, 소녀상 10개 중 7개 이상은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례나 관리 주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조례가 마련된 소녀상이라고 하더라도, 조례 내용이 제각각이라 명확한 보호 및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평화의 소녀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152개 가운데 72.4%(110개)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는 77.8%(36개 중 28개)가, 서울은 63.6%(22개 중 14개)가 조례가 없었습니다.

전남은 87.5%(16개 중 14개), 경북은 85.7%(7개 중 6개), 전북은 84.6%(13개 중 11개), 광주는 50%(6개 중 3개), 경남은 27.2%(11개 중 3개)입니다.


소녀상 3개가 설치된 대전·대구와 1개가 건립된 울산·인천은 관련 조례가 아예 없었습니다.

같은 지자체에 건립된 소녀상이라 하더라도, 조례 내용이 제각각인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가령 2019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근처에 세워진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근거로 뒀지만, 2011년 12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근거로 뒀습니다.

건립 주체가 해산했거나, 지자체로부터 외면받으면서 관리 주체 없이 방치된 소녀상도 5개나 됐습니다.

이 때문에 소녀상을 방치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을 내리긴 힘든 상황입니다.

이달 초 경남도교육청 제2청사에 있는 소녀상에는 '흉물',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란 한글 문구가 적힌 팻말과 '소녀상은 위안부사기극의 선전도구'란 뜻의 일본어 팻말이 놓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서울 은평평화공원 안에 있는 소녀상에도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엔 일본산 맥주와 스시를 올려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기념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이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지난달 잇달아 발의됐지만 계류 중입니다.

김선민 의원은 "전국 소녀상 중에 72%가 명시적인 보호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라며 "테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소녀상을 보호하고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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