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뢰 혐의' 한용택 옥천군수 구속기소
입력 2010-05-17 15:11  | 수정 2010-05-17 15:11
청주지검은 승진·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용택 충북 옥천군수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한 군수는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무관 승진이나 청원경찰 채용을 대가로 3명으로부터 총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습니다.
한 군수는 또 측근 공무원 등의 명으로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만들고, 직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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