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동생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상사의 폭언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유족, 칙임 회피 회사 대표 상대로 손배소 청구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유족, 칙임 회피 회사 대표 상대로 손배소 청구
첫 직장에서 만난 상사로부터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스물다섯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늘(22일) 고(故) 전영진 씨 유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일 영진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영진 씨의 죽음이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영진 씨를 괴롭힌 직장 상사 A(41)씨의 형사사건에서 1·2심 법원이 'A씨의 범행이 영진 씨의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점이 산재 인정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진 씨는 2021년 8월 직원이 5명도 채 되지 않는 강원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약 20년 경력의 A씨로부터 극심한 괴롭힘을 당한 영진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서 한 장 없이 떠난 동생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형 영호 씨가 열어본 휴대전화에서 영진 씨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영진 씨가 녹음한 음성파일에서 A씨는 "○○○○ 같은 ○○ 진짜 확 죽여버릴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 "죄송하면 다야 이 ○○○아",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라는 등 폭언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망 닷새 전 "너 지금 내가 ○○ 열 받는 거 지금 겨우 겨우 꾹꾹 참고 있는데 진짜 눈 돌아가면 다, 니네 애미애비고 다 쫓아가 죽일 거야. 내일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아, 알았어?"에 이어, 나흘 전까지도 "너 전화 한 번만 더 하면 죽일 거야"라는 욕설을 들은 영진 씨는 그렇게 영원히 가족들 곁을 떠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사진=연합뉴스
결국 A씨는 지난해 3∼5월 영진 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영호 씨 등 유족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회사 대표 측은 "해당 사건은 A씨와 고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회사에서는 이를 알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영호 씨는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 동생이 죽었는데, 아직도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책임을 동생에게 돌리고 있다"며 "그릇된 행동으로 발생한 일임을 꼭 인지하고, 동생 사건이 본보기가 되어 법이 더 강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변에 알리고, 꼭 법적 대응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진 씨의 산재 승인을 도운 박혜영 노무사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불이익을 우려해 참는 분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이라며 "녹음이나 메모 등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