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관 투숙객 3명 사망…경찰, 방화치사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9-22 13:46  | 수정 2024-09-22 13:48
화재로 탄 여관 내부의 모습 / 사진 = 청주동부소방서 제공
경찰이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오늘(2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21일) 새벽 1시 46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여관에서 출입문 인근에 불을 붙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이 여관에서 장기 투숙을 해온 A씨는 최근 여관 주인이 바뀐 뒤 투숙비를 문제로 새 주인과 다투고 퇴거 당하게 되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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