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4·3 유족회 헌법소원 명의도용 고소
입력 2010-05-17 14:29  | 수정 2010-05-17 14:29
제주 4·3 희생자유족회는 4·3 희생자 결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우익단체가 도민의 명의를 도용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족회는 "고소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도민 9명으로, 명예회복 차원에서 고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회는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등 일부 우익인사들이 지난해 3월 147명 명의로 일부 피해자에 대한 희생자 결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도민 130여 명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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