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찰차에 소변, 속옷 차림 난동…결국 징역 10개월
입력 2024-09-22 08:15 
경찰 순찰차에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아침 서울 용산구 이태원 도로에 주차된 순찰자에 소변을 봤으며, 이로 인해 파출소로 연행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해당 사건 발생 후 이틀 뒤 술에 취해 같은 파출소에 들어가려다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했고, 그러자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출입문을 밀면서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밖에 길에 주차된 차량에 침을 뱉거나 파손하려고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무릎으로 차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개월 동안 총 10회에 범행을 저지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다만, 양극성 정신질환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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