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친상간 허용해라"…10년간 딸 성폭행한 父의 궤변론
입력 2024-09-21 09:17  | 수정 2024-09-21 09:26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사진=연합뉴스
2심 재판부, "피해자 고통과 상실감 상상하기 어려워" 징역 25년 선고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하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살인미수까지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는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편 아빠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습니다. A씨는 2∼3주에 한 차례 또는 월 한 차례 빈도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며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앗으려다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피해자와 스스럼없이 지내는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또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과 A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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